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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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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지원

입력
2022.0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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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4300억·시설 4200억·특별자금 1500억
전 업종으로 지원 확대…조선업·청년창업육성자금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 부터 신청을 받는 육성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 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300억원, 시설설비자금 4,200억원, 특별자금 1,500억원 3종류로 운용하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특히 올해 부터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됐던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공장 신·증축과 기계설비 구입 등에 한정되었던 시설설비자금의 용도를 공장 외 사업장과 기숙사 건축·매입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조선업과 청년창업 분야를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자금도 계속 편성했다.

조선업종지원자금은 총 300억원 규모로 대형조선소 수주량 증가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는 도내 중소 조선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했다.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청년창업기업육성자금은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도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로 청년특별도 구현을 위한 자금으로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대표자가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고용유지지원자금은 200억원을 편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제조업혁신자금 200억원,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육성자금 100억원, 항공우주업종지원자금 300억원,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100억원, 수출기업지원자금 200억원을 편성했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며 "다양한 특별자금 편성과 전 업종을 지원하는 이번 자금지원이 고용유지와 시설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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