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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9월 사건 염두 '시장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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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9월 사건 염두 '시장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 통과

입력
2021.12.31 23:10
수정
2022.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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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당하면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재입장 가능
서울시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려 불쾌감"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등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퇴장을 당하면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재입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65명 중 찬성 55명·반대 5명·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교육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은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성중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입과 손발을 일방적으로 묶어버리는 의회 독재”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 표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간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민주당 소속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상임위 개정안 의결에 앞서 “지난해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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