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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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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재판에

입력
2021.12.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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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273대 교체 등 증거 인멸 혐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2명과 차장 1명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 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관련 증거를 대규모로 인멸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도급 업체 200여 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업 조사 뒤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회사에 1억 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해 6월 "조직적 자료 은닉 등이 있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을 고발했다. 다만, 이번 기소 대상에는 한영석 전 현대중공업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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