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대출 형태로 빌려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되갚는 형식이어서 대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월까지 수십만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이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손실보상금을 먼저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이를 소상공인이 되갚는 방식이다. 선지급금으로 확정된 500만 원은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각각 250만 씩을 산정한 것이다. 지급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액 예산 3조2,0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은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54만7,000곳이다. 이들은 이미 3분기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었던 만큼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선지급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신용등급 심사 없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까지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당일 신청, 당일 지급 방식인 만큼 신청 즉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출 형식인 만큼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합쳐 500만 원을 미리 받았는데, 이후 같은 기간 내 손실보상금이 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면 차액 300만 원은 상환해야 하다는 뜻이다.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1%의 초저금리로 2년 거치 최대 5년 내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상환 방식도 곧 절차를 만들어 공지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런 ‘선지급ㆍ후정산’ 방식의 지원금이 대선을 염두에 둔 조삼모사식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고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은 한달 뒤인 4월”이라며 “자영업자의 표를 잡기 위해 대선 이후에 줄 돈을 그 전에 주는 것 아니겠냐”고 비꼬았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다수 자영업자가 100만 원 이하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다”며 “선지급ㆍ후정산 방식이라면 500만 원 지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자 소상공인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말의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며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