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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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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

입력
2021.12.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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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 처분... 고발 4년 6개월 만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을 최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따르면 최서원씨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인사 민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본부장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 체류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이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후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계속 수사 중이다. 함 전 행장은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전 본부장 승진과 관련해 "제가 승진을 지시했다. 김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영업2본부 신설 등 이 전 본부장 승진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는 의혹에는 "조직 개편은 오래전부터 실질적으로 검토돼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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