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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국회의원 출마·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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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국회의원 출마·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본회의 의결

입력
2021.12.31 13:25
수정
2021.12.31 1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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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안도 의결

3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3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출마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처리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날 총 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다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만 40세 이상 출마)은 변함이 없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은 버스이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는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일반 재산을 빌려줄 수 있게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에 여야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도입 등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국회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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