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방치한 뒤 숨지자 버린 듯
경찰, 영아살해 혐의 추가 검찰 송치
남편 몰래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자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에게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숨진 뒤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의류수거함에 담긴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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