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위해 대안 도입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는 등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 추진 과제로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도입 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쌓이며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 및 장기미제율이 증가하자, 1심 민사 단독관할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통해 재판 전문화를 도모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재판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 형사소송에 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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