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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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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입력
2021.12.31 12:00
수정
2021.12.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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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위해 대안 도입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는 등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 추진 과제로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도입 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쌓이며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 및 장기미제율이 증가하자, 1심 민사 단독관할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통해 재판 전문화를 도모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재판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 형사소송에 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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