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이한호 기자
새해부터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접견' 대상이 수형자 이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 접견 편의를 높이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스마트접견 확대시행 방침을 밝혔다.
스마트 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 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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