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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징용소송 자산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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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징용소송 자산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

입력
2021.12.31 10:20
수정
2021.12.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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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본사가 있는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파크빌딩. 일본 시민·노동단체 회원 60여 명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빌딩 앞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제철 본사가 있는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파크빌딩. 일본 시민·노동단체 회원 60여 명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빌딩 앞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쿄=연합뉴스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한국 법원이 자사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전날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즉시항고로 대항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제철도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도 매각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포항지원의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이 나온 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법원 판결은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에 1억 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징용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배상을 외면하고 있어, 원고 측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왔다. 포항지원은 이번에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PNR 주식 약 19만4,000주(액면가 약 9억7,000만 원)의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자산매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9월 미쓰비시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다. 만약 수개월 후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의 항고가 최종 기각되고 실제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현금화’)되는 경우 ‘국교 수립 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사법 판단의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론을 고집하고 원고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 문제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정권의 행태는 정권이 바뀐 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변명을 위한 공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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