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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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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제한'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 적용

입력
2021.12.31 08:45
수정
2021.12.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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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중대본 발언
자영업자 '선지급·후정산' 손실보상
55만 명 대상 500만 원 지급키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사적모임 4명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이 2주 연장된다. 학부모의 강한 반발을 불렀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함으로써 한 달간 늦추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방역 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방역패스 적용도 한층 강화된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 시작 시점을 내년 2월 1일로 잡았지만 1차 백신접종률이 70%대 초반인 상황에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정부는 또 방역 강화로 연말 대목으로 포기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라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데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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