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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 혐의 인정 안 돼... '사법농단' 릴레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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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 혐의 인정 안 돼... '사법농단' 릴레이 무죄 확정

입력
2021.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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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모두 불인정
사법농단 연루 법관 14명 중 5번째 무죄 확정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검찰의 법원 내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고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가 개시되자 임종헌(62)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영장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5차례 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법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형사과장 등에게 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진술 내용을 입수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기획법관이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두고도 "영장 사본 등의 입수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지시했더라도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도 "피고인이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한 대법원의 세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에선 다섯 번째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1월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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