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80가구), 전북 장수군(100가구), 전남 완도군(103가구), 경남 합천군(116가구) 등 네 곳(399가구)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5년까지 1만 가구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19곳에서 2,260가구가 공급됐다.
이번에 선정된 네 곳은 모두 고령화율(33~41%)이 전국 평균(17%)의 두 배에 달해 고령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 여량면(40가구)과 임계면(70가구) 두 곳도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3개 지구에서 총 1,540가구가 준공됐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6개 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생활·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입주민 삶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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