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외국인에게만 30만 원 가량의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과징금 총 37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이다. 또 관련 통신 판매점 13곳에는 과태료 총 4,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판매점은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 또는 고가요금제 등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으며, 대리점들은 구두 또는 은어를 이용해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면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 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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