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자들도 직권경고·인사발령 등 문책
경찰 지구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파면됐다.
29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관할 지구대 소속 A(33)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려, 파면이 의결됐다.
파면 처분은 경찰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5년 간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하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청원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지난달 중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A 경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이는 '보디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주 중 A경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A경사의 직속 팀장인 B경감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했고, 지구대장은 다른 근무지로 문책성 발령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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