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경찰관, 집배원이 업무 도중에 다친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무상 재해'(공상)를 보다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웃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분들은 우리 사회 영웅이지만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은 소방관 등 일부 특수 직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서 위원장 등의 주장이다. 예컨대 화재 진화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행정 절차의 문턱 탓에 치료 도중에도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고 치료비도 먼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고통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 등은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처럼 ‘공상 추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사고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취지에 동의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