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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형 항공사 vs LCC'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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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형 항공사 vs LCC' 온도차

입력
2021.12.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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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슬롯·운수권 반납 조건부 승인
대형항공사 "운항축소·구조조정 우려"
LCC업계는 "항공시장 재편 기대"

27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스1

27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잠정 결론을 내놓자, 항공업계에서는 국내 항공 경쟁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와 노선 재분배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지 1년 만이다.

공정위 '조건'에 엇갈리는 표정

일단 당사자인 두 회사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날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재배분 등을 이행해야 합병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항공편 운항 축소는 물론, 그로 인한 유휴 인력 발생이나 구조조정 등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을 제한해서 국내 저가항공사(LCC)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LCC가 중장거리 노선을 운행할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노선을 흡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운수권을 해외 항공사가 차지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반납한 운수권은 법률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이 가능하다.

두 대형사와는 반대로, 중단거리 노선을 주로 운행하는 LCC는 공정위의 조건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수익 악화에 시달리던 LCC업계엔 양대 국적 항공사가 장악했던 노선 재분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산업 시장이 재편되는 계기인 만큼 기대를 품고 있다"면서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LCC는 좋은 운수권을 흡수하기 위해 대형기를 확보하는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반색했다.

EU 등 해외심사엔 어떤 영향?

한국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잠정적으로 제시했어도 아직 합병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최종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4개국 경쟁당국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 메가딜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의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주요국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국, EU 등이 모두 한국보다 관련 심사 경험이 풍부한 데다, 정부가 승인을 위한 조치를 주도하기보다는 합병 당사기업들이 조건을 잘 제시해야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해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수신고국가 가운데 베트남과 터키, 대만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태국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승인했다. 임의신고국가 중에선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가 아직까지 미승인 국가로 남아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취득 예정일 현재까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거래종결기한을 3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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