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금리인상과 대조
대출 규제 풍선효과에 보험사 전략 겹쳐
지난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대출 수요를 발빠르게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이달 흥국생명의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는 10월과 비교해 각각 0.14%포인트, 0.08%포인트 내려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 역시 0.06%포인트, 0.09%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은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내렸다. 금리연동형 약관대출만 놓고 보면 △삼성화재(0.14%포인트↓) △DB손해보험(0.07%포인트↓) △KB손해보험(0.06%포인트↓) 등 현대해상을 포함한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금리가 모두 인하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한화생명(0.46%포인트↑) △삼성생명(0.44%포인트↑) △흥국생명(0.58%포인트↑) △삼성화재(0.13%포인트↑) 등이 금리를 올렸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신용대출(소득 무증빙형)금리 역시 △삼성생명 0.64%포인트 △한화생명 0.2%포인트 △삼성화재가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약관대출과 주담대·신용대출의 금리변화가 대조를 보이는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에서 벗어난 약관대출로 대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보험사들의 발빠른 대응도 한몫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DSR 2·3단계 조기 도입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소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출수요가 약관대출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내년부터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은 DSR가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제한한다.
약관대출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도 금리인하의 이유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다”며 “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 내년부터는 ‘약관대출 쏠림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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