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등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과 적정임금 보장 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중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것도 산입하도록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저임금 노동자는 개정법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업에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묶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다. 임금 수준은 비슷하지만 수당 구조가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근로자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산입 범위를 늘렸다지만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노동자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 확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6조의2)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양대 노총은 이 특례 조항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 다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취업규칙이 변경된다고 해도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자유로운 단체교섭이 보장돼 있고 여기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며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