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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도시재생지역도 가능" 신청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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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도시재생지역도 가능" 신청기준 완화

입력
2021.1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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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총 18곳 1만8,000가구 규모

5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지역의 모습. 뉴시스

5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지역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서울 도심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기존에는 참여가 어려웠던 도시재생지역을 비롯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탈락 구역 등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18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초 1차 공모를 통해 총 2만5,000가구 규모의 24개 후보지가 선정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 구역이 대상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사업비 지원·이주비 융자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대신 민간재개발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차보다 신청 가능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했던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역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별도심사한다.

정부는 내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과 통합심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공공재개발은 1차 공모에서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2차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물론 LH, SH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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