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공동명의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부지를 되팔아 3억 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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