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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방음벽에 스티커 붙이자 조류 충돌 9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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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방음벽에 스티커 붙이자 조류 충돌 95% 감소

입력
2021.12.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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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정동 옥빛중학교 방음벽에 물방울 무늬 스티커를 붙이자 조류 충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제공

양주시 옥정동 옥빛중학교 방음벽에 물방울 무늬 스티커를 붙이자 조류 충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조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 투명방음벽 5곳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자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대상지의 조류 폐사체를 국립생태원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설치 전인 올 6월 전후 2.8마리에서 방지시설 설치 이후인 9~11월 0.1마리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조류 충돌이 빈번한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등 투명방음벽 5곳(총연장 2.33㎞)에 세로 5㎝·가로 10㎝ 이하 간격의 무늬를 넣은 필름과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후 국립생태원이 분석한 시범사업 전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사전 153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 436건이 발생했고, 사후 32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는 4회다.

주요 지점을 보면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투명방음벽은 시범사업 이전 33회 조사에서 충돌 100건이었으나 방지시설 설치 후 8회 조사에서 단 4건의 충돌만이 확인됐다. 사업대상지 중 다른 지점에서는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국적으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해 폐사되고 있다”면서 “스티커 부착만으로도 조류 희생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4월 경기도형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안 및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7월에는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를 공포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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