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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김치·화장품에 제초제 넣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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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집 몰래 들어가 김치·화장품에 제초제 넣은 40대 징역형

입력
2021.12.28 18:54
수정
2021.12.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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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재차 침입, 걸리자 흉기 위협 성폭행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여자친구를 제초제로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43)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화장품에 제초제를 넣었지만 B씨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지 않고 화장품도 바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어 한 달 뒤 새벽 A씨는 또 다시 B씨 집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전=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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