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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이일산업, 안전 규정 무더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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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이일산업, 안전 규정 무더기 위반

입력
2021.12.28 17:52
수정
2021.1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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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389건 위법 사항 적발

14일 오전 여수산단내 탱크 폭발사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후 남아 있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소방관들이 장비를 활용해 물 등을 분사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37분께 여수산단내 화학물제조업체에서 탱크 상부 작업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60~70대 3명이 숨졌다. 뉴시스

14일 오전 여수산단내 탱크 폭발사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후 남아 있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소방관들이 장비를 활용해 물 등을 분사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37분께 여수산단내 화학물제조업체에서 탱크 상부 작업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60~70대 3명이 숨졌다. 뉴시스

지난 13일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전남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 업체인 이일산업이 안전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8일 이일산업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사법 조치 대상 109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 등 모두 389건의 현행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소 배기장치 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 보호구와 방폭 기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염 방지기와 가스 감지기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장소 작업 허가서에 가스 농도 측정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가스 농도 측정이 일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1억5,42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쯤 발생한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 제조업체 이일산업에서는 폭발·화재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 사업장에선 2004년에도 인화성 액체의 유증기 폭발 사고로 청소 작업자 2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이일산업은 지난 2017년엔 화재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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