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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소음피해 호소"… 원주·횡성 주민 월 6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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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소음피해 호소"… 원주·횡성 주민 월 6만원 보상

입력
2021.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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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상향 조정 내년부터 지급
공군 "블랙이글스 스모크 조사 협조"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연습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연습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횡성군을 비롯해 수십 년간 군(軍)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횡성군은 국방부가 최근 소임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투비행단과 군 사격장 90곳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한달에 최대 6만원을 보상을 받게 될 횡성과 원주지역 주민은 4만2,747명이다.

국방부는 전투비행단 활주로와 인접한 횡성군 가담리와 입석리 일부지역의 소음도를 상향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11월부터 1~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보상금을 소급해 받게 된다. 반면 전투비행단과 인접한 원주지역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의 소음 상향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공군은 27일 제8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스'가 내뿜는 스모크 성분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주로와 격납시설에선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횡성 군용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공군에 촉구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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