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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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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입력
2021.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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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은 2년 차까지만… 3, 4년 차는 온라인 교육

행정안전부 로고.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 로고. 홈페이지 캡쳐

내년부터 3, 4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대원에게 적용되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매년 3월 만 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은 350만 명이다.

새 운영 계획은 연차별로 교육 방식이 변화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1~4년 차 대원에게 공통 적용되던 집합교육(4시간) 대상이 1, 2년 차로 좁혀진다. 그 대신 3, 4년 차 대원은 온라인 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5년 차 이상 대원이 받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교육의 다양성도 강화된다. 연차별로 필수 및 선택과목을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또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교육 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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