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최대 6000만 원, 박사 9000만 원까지 받는다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뿐 아니라 전문대학교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대학생만 이용 가능하던 해당 제도의 이용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원생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구체화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8개 전문대학의 13개 과정에서 정원 176명 규모로 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7일 인가한 바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최대 6,000만 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학생은 기존과 같이 등록금 제한 액수가 따로 없다. 아울러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도 빌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로 정비된 장기 미상환자의 지정·해제 기준도 반영됐다.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 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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