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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찍던 60대 환자, 산소통에 눌려 사망… 경찰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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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찍던 60대 환자, 산소통에 눌려 사망… 경찰 "의료과실"

입력
2021.12.28 11:40
수정
2021.1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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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의사가 "산소통 가져오라" 지시…방사선사 묵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월 경남 김해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중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이 눌려 숨진 환자 사건은 병원 측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산소통을 사건 당일 당직 의사가 가지고 내려오도록 지시했고, 방사선사는 이를 묵인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8일 지난 10월 김해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자 A(60)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쯤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압박으로 심장과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MRI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 씨를 압박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MRI 기기는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방사선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해=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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