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선정
EBS "실망 끼쳐 죄송… 징계 조치할 것"
EBS 소속 PD가 외주 PD와 짜고 제작비를 부풀린 뒤 4억 원 가까운 제작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민아)는 최근 사기 혐의로 EBS PD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 PD B(52)씨와 프리랜서 PD C(5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BS미디어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던 A씨는 2017년 6~12월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한다고 회사를 속여 1,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듬해 4~12월에는 C씨와 공모해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EBS미디어의 제작비 1억7,8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 받았다. 2019년 4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는 B씨와도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1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
EBS미디어는 뒤늦게 A씨와 B씨의 비리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B씨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월 피의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가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제작비 편취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를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선정했다.
EBS와 EBS미디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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