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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 창신·숭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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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 창신·숭인 등 포함

입력
2021.12.28 11:00
수정
2021.12.28 15:50
12면
0 0

21개 자치구에서 1구역씩 선정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은 제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오 시장이 발표한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오 시장이 발표한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민간 재개발 지원사업인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의 대상지가 21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에서 계획 및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 취임 이후 도입됐다.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월 첫 공모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102개 구역이 지원에 참여했다. 이후 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21개 자치구에 소재한 대상지 1곳씩을 최종 낙점했다.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3개 자치구는 주민 갈등 문제 등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중랑구 면목동,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 도봉구 쌍문동,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이다. 특히 그동안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구역,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28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대상지 21곳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8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대상지 21곳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시는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을 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만 전담하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자문단을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서울에 새롭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시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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