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무회의 보고
공인중개사 배상 한도도 상향... 개인 1억→2억 원
오는 2040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통 분야 회복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0~2040년)' 및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확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 단위로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00년 수립된 제1차 계획에 이어 두 번째 계획이다.
2차 계획안은 1차 계획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간 교통 요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시설 투자 계획의 목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 가능하도록 지역 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이 연결된다.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은 과거 남북 7개·동서 9개 축의 격자망과 6개 순환망에서 남북·동서 각 10개 축과 6개 방사형 순환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2시간대 이동가능 인구 비율은 2020년 52.8%에서 2040년 79.9%로 상승할 전망이다.
벽지 노선과 준공영제 등을 확충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BRT·BTX)·트램 등 다양한 수단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도 조성된다. 지난해 기준 4개였던 BRT·BTX 노선은 2040년 70개까지 늘어난다.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에서의 환승시간 또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60조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철도 64조1,000억 원, 도로 60조1,000억 원, 항만 15조5,000억 원, 공항 3조5,000억 원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 이후 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는 하도급자의 자격 등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또한 상향된다. 개인은 기존 연 1억 원에서 2억 원,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보장한도가 높아진다.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도록 중개사무소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게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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