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요청 등 후속 조치 안 해
협의 업무 처리 규정 위반 논란
"사전 공사 아니다" 봐주기 의혹
"중대한 절차상 하자 눈감아" 비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잘못
책임 때문에 대책 눈치" 분석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순천시 삼산공원(삼산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두고 또다시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순천시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이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해당 사업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공사 중지 요청이나 고발 조치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특히 영산강환경청이 환경부 질의를 통해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낸 터라, 이 같은 엇박자 행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2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영산강환경청은 13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삼산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순천시에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환경부 유권 해석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영산강환경청은 ①공원 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9만3,139㎡) 설치 사업, ②산지전용(2만3,887㎡)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이 사업 현장에 대해 각 사업별 (환경 영향)총량을 중복 합산해야 하느냐고 환경부에 질의했다. '각 사업별 총량(대상 사업의 최소 면적 대비 실제 사업 면적 비율)의 합산이 1 이상이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 적용 여부를 물은 것이다. 당시 영산강환경청은 "같은 사업 부지에서 하나의 주된 목적사업(삼산공원 사업)에 수반되는 둘 이상의 개발행위를 중복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순천시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각 사업별 총량의 합산이 1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삼산공원 사업은 ①총량 0.931(최소 면적 10만㎡ 기준)과 ②총량 0.119(최소 면적 20만㎡ 기준) 합산이 1이 넘는다. 이에 영산강환경청은 뒤늦게 순천시에 후속 조치(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은커녕, 되레 영산강환경청이 지난달 환경부에 질의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했다. 순천시는 이어 환경부 유권 해석이 나오면 법제처에도 법령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순천시가 시간을 끌면서 아파트 공사(1,252가구)를 이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아파트 공사 공정률이 50%를 훌쩍 넘었다.
그런데도 영산강환경청은 순천시에 환경부 유권 해석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준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산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이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 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영산강환경청장)은 사전 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전 공사한 자를 고발 조치하고, 당해 승인기관장(순천시장)에게는 공사 중지 요청 및 공사 중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또 협의기관장은 사전 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승인기관장에게 해당 승인 사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 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안 받고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순천시가 애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받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는 사전 공사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석이었다. 이는 순천시가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해오면 기존 공사에 대해선 사전 공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돼 봐주기 시비를 낳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영산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잘못 협의해 준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순천시를 상대로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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