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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방역지원금 첫날, 24만 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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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방역지원금 첫날, 24만 명이 받았다

입력
2021.12.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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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신청자 27만 명...지급률 89%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 신청

27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약 24만 명이 100만 원씩 받았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23만9,504명에게 100만 원씩 총 2,395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6만9,152명이며, 첫날 지급률은 89%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대상 총 320만 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 원칙에 따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만 명이 대상이며, 28일에는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 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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