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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짓기 전 두 차례 주민 찬성 얻어야… 일단은 원전 내 임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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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짓기 전 두 차례 주민 찬성 얻어야… 일단은 원전 내 임시보관

입력
2021.12.27 17:59
수정
2021.12.27 1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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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의결
원전 지역 주민 "임시저장 장기화 우려"
김부겸 "원자력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전 가동 후 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강화된다.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 지역을 지원할 때도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분야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의결했다. 원자력진흥법에 의거해 설치된 원진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도 심의ㆍ의결한다.

김 총리는 이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하에 원전 추가건설은 멈추었지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과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 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됐더라도 최종 부지 결정에 앞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기본조사 후 주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던 1차 계획에서 더 나아가 한 차례 더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부지선정 절차가 13년 내 마무리되면 7년 안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 동시에 영구처분 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병행한 뒤 10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이 가동되기 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기로 했다.

원전 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 국내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50만4,809다발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데, 한빛ㆍ고리는 2031년, 한울은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에 각각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방폐장 유치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당 지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 주민들은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부산ㆍ울산ㆍ전남ㆍ전북 등 원전 소재 광역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산업부에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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