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불법 콜택시 영업 대거 적발...전과자 수두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불법 콜택시 영업 대거 적발...전과자 수두룩

입력
2021.12.27 13:58
0 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올 9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벌여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등 30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기사 1명당 1일 1만8,000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전과를 가졌으며 지난 7월경 7,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 피해가 우려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