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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부, 법원청사서 내년 8월 퇴거하기로...법원-검찰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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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부, 법원청사서 내년 8월 퇴거하기로...법원-검찰 갈등 일단락

입력
2021.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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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해달라" 법원 거듭된 요청에
검찰 "내년 8월까지 비우겠다" 답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32년간 자리 잡았던 검찰 공판부가 내년 8월 이전한다. 공판부 퇴거를 두고 대립하던 법원과 검찰은 이전에 합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4일 법원청사 12층 내 공판부 사무실을 2022년 8월 말까지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법원이 해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강제 조치'까지 거론됐던 양측 갈등은 일단락됐다.

법원청사 관리 주체인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청사 12층에 마련된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을 이달 26일까지 퇴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 3월부터 검찰 측에 퇴거를 요청해온 법원의 최후통첩이었다.

검찰 일부 인원은 1989년 법원 청사 건립 당시부터 법원청사에 상주해왔으나, 법원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업무 증가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검찰 퇴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현재 법원 청사에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410㎡(약 124평)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 청사에서 급작스럽게 퇴거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협의를 요구했다. 특히 2026년쯤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새 건물이 들어설 계획인 만큼, 그때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법원 측 입장이 완강해 예상보다 빨리 퇴거하기로 결정했다.

양측 합의로 32년간 지속된 '검찰과 법원의 어색한 동거'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아직 이전 장소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8월까지 여러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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