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만들겠다"… 여가부, 힘 키운다

알림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만들겠다"… 여가부, 힘 키운다

입력
2021.12.27 18:00
0 0

내년 중점 업무에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장관 명령권 신설, 부실기관 곧바로 공표 등
"기능과 권한 강화하겠다" 부처 힘 키우기 방점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구창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부처고, 일정 성과도 있다. 앞으로 성평등 가치 확산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위기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핵심 키워드는 '기능과 권한 강화'였다. 그간 제기된 무용론, 여야 대선후보들의 여가부 개편 공약 등에 '그렇다면 우리 부처의 덩치와 힘을 키우겠다'는 응답이다.

여가부는 ①성평등 사회 구현 ②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③다양한 가족 포용과 촘촘한 돌봄 지원 ④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4대 정책목표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젠더폭력이다.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부실 기관도 공표

올해 군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 사망 사건의 경우,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점검 정도뿐이었다. 내년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인권위 권고가 나갔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기관장에 의한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한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여가부가 직권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앞에 지난 6월 11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기리는 국화꽃이 꽂혀 있다. 뉴스1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앞에 지난 6월 11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기리는 국화꽃이 꽂혀 있다. 뉴스1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다. 인권위 권고를 여가부가 강제하는 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황 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의 경우 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여가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제재도 강화한다. 원래 2년 연속 부진해야 기관과 기관명 이름을 공개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곧바로 공개한다. 2020년 기준 미참여 기관장은 국가기관이 2곳, 지자체가 31곳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중점 추진

올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간과했던 보호 측면을 별도로 법제화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여가부 우선 과제다. 보호법은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과 경찰 현장출동 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됐고, 법제처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는 국회 의결 직전 단계인 최종안 제출을 내년 1분기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 양육비 인상, 공공·민간 돌봄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맹하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