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에 휩싸여 최초 폭로자 A 씨와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A 씨로부터 피소된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박초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27일 "A 씨가 지난 4월 '박초롱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했다'라며 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 16일 박초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A 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 구속 송치가 됐다는 박초롱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 이날 태림 측은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태림 측은 "A 씨는 현재 박초롱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박초롱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했고, 경찰은 이 점을 기반으로 A 씨에 대해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태림 측은 현재 A 씨의 무고죄 고소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온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앞서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박초롱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초롱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A 씨의 계속되는 주장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A 씨는 다수의 언론 매체에 박초롱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으며, 박초롱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