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역 위기 상황에 죄 가볍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백신 접종을 하러 집 밖으로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으나, 해제 전날인 9일 오후 3시쯤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내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김씨는 집에서 나온 지 90여 분 뒤인 오후 4시 30분쯤 귀가했다.
재판부는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거지에서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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