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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단톡방에… 학생 생리결석까지 공개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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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단톡방에… 학생 생리결석까지 공개한 교사

입력
2021.12.26 17:00
수정
2021.12.26 17:08
0 0

중학교 교사, 학부모 단톡방 공지글 도마에
실명 및 결석 사유 공개돼 학생·학부모 불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중학교 교사가 온라인상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업무 관련 공지를 하면서 학생들의 실명, 결석 사유 등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뒤늦게 문제가 된 글을 삭제했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학생 신상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A중학교 소속 B교사는 이달 15일과 23일 두 차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 등이 단체로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녀의 결석사유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엔 일부 학생들의 결석 날짜와 사유, 실명이 포함됐는데, 이를 보면 특정 학생의 백신접종이나 생리결석 날짜 등 민감한 정보가 드러난다.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익명 처리한다는 원칙을 B교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된 곳에 이름과 사생활이 담긴 결석 사유를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라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표준안을 포함하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의 중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학생들의 실명과 결석 사유. 독자 제공

서울 성동구의 중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학생들의 실명과 결석 사유. 독자 제공

B교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글을 모두 삭제했다. A학교 측은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들이 통상 빠른 일 처리를 위해 SNS 서비스를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한다"며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게재됐다면 부적절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B교사의 개인정보 공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엔 학급 부회장에게 급우들의 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개별 통보하게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B교사는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딱 한 명만 (성적을) 볼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에게도 (성적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고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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