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통로서 30m 운전
음주측정 거부하자 경찰은 면허취소 처분
대법 "출입통제 통로는 도로 아냐...취소 부당"

게티이미지뱅크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는 현행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때 적용되지만, 외부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차량 운전석에 타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A씨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운전한 아파트 안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도로에서 운전한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를 낸 곳은 아파트 동 사이의 경비초소 앞 통행로로, 이는 단지 내 다른 통행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 대한 면허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긴 하지만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 초소가 여러 곳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통로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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