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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무자격 업무'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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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무자격 업무'로 재판에

입력
2021.12.26 10:31
수정
2021.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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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등 3명 변호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1위인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경영진들이 무자격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지난 24일 W사 대표 이모씨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 직원은 기소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의 고발 이후 올해 5월 W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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