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세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