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경찰 지구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경찰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옷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보디캠'으로, 자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지난 16일 동료 여경이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날 범행을 자백했으며 지난 18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메라를 발견한 동료 여경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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