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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10분 배송' 시대, 가열되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입력
2021.12.27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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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분 배송, 퀵커머스의 명암
B마트 올해 다크스토어 10여 곳 늘어...대전에도 진출
골목상권 "오프라인 시장 침해" 반발
정부 영향분석 착수...내년 1월말 중간보고서 나와

편집자주

2021년에도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에 치인 올 한 해 소비 시장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지난 20일 점심시간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고 있다. 세종=뉴스1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지난 20일 점심시간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고 있다. 세종=뉴스1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몰 한가운데에서 '쿠팡이츠마트'의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주문했다. 앱을 열고 상품을 선택한 후 수령할 지점을 정하고 결제했다. 배달비 2,000원은 할인을 받았다. 3분 만에 '주문이 접수됐다'는 알림이 오고 14분 후 '도착예정' 문구가 떴다. 앱에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배달원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파구 내 쿠팡이츠의 MFC(도심형 물류센터·다크스토어)에서 배달원의 출발이 약 10분 정도 늦어졌는데도 결제부터 보조배터리를 손에 쥐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8분이었다.


23일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쿠팡이츠마트 앱 화면(왼쪽)과 배송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쿠팡이츠마트 앱 캡처

23일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쿠팡이츠마트 앱 화면(왼쪽)과 배송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쿠팡이츠마트 앱 캡처


퀵커머스 경쟁 격화...'10분 배송' 시대 열리나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2년 차로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된 올해 '속도 전쟁'은 새벽배송, 당일배송을 넘어 '10분 배송'으로 진화했다. MFC에 선별해 둔 상품을 주문 후 10분~1시간 안에 전달하는 즉시배송(퀵커머스) 시장에는 배달업체와 신생 유통업체에 대형마트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됐다.

퀵커머스 시장의 선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019년 4분기에 선보인 'B마트'. '생필품 1시간 이내 배달'을 앞세워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출범 1년 만인 지난해 1,4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취급품목은 5,000개로 늘었다. 올해는 더욱 확장해 취급품목은 7,000여 개, 다크스토어는 연초 30개 수준에서 약 40곳이 됐다. 사업 지역도 수도권에서 벗어나 대전까지 진출했다.

지난 7월 쿠팡이츠마트를 선보이며 퀵커머스 경쟁에 뛰어든 쿠팡이츠는 10~15분 배송을 내걸었다.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현재 강동·강남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진출한 지역마다 다크스토어를 따로 두고 주문 후 바로 전담 오토바이 배달원이 투입돼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밖에 바로고가 8월 출시한 배달앱 '텐고', 메쉬코리아가 7월 오아시스 마켓과 손잡고 출범을 예고한 'V마트' 등 배달대행 업체들도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전통적인 유통업계는 기존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물류센터로 활용해 퀵커머스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GS리테일의 '우리동네딜리버리', 롯데마트의 '바로배송', 이마트의 PP센터(Picking&Packing)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 광교점 직원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상품을 전용 바구니에 담아 수직 리프트(피킹 스테이션)에 넣고 있다. 기존 점포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는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의 경우 2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롯데쇼핑 제공

롯데마트 광교점 직원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상품을 전용 바구니에 담아 수직 리프트(피킹 스테이션)에 넣고 있다. 기존 점포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는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의 경우 2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롯데쇼핑 제공


소상공인 반발 "퀵커머스는 사실상 오프라인 장사"

이같이 분(分) 단위로 빨라진 배송 경쟁이 동네 상권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초단시간 배달은 기존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처럼 물류거점이 소비자와 인접한 곳에 있어 사실상 오프라인 장사나 다를 바 없는데 유통법상 규제는 받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대면거래가 가뜩이나 줄어 어려움을 겪는데 퀵커머스의 성장으로 더욱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국내 퀵커머스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국내 퀵커머스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반면 퀵커머스 사업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항변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B마트는 1인 가구의 소용량 간편식품 등 골목상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들이 많다"면서 "배달비용을 내더라도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나가지 않고 구입하는 새로운 틈새시장"이라고 말했다.

퀵커머스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퀵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업이 시장에 미칠 영향분석에 착수해 내년 1월 말 중간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영향분석 결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미하다면 다크스토어가 SSM과 마찬가지로 상권영향평가서 지자체 제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무분별한 출점을 막도록 문턱을 두자는 취지"라며 "비싼 도심에 MFC를 만들어야 하는 유통업체의 리스크도 큰 상황이라 이것이 과연 유통산업에 좋은 변화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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