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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윤성환 항소심서 감형...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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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윤성환 항소심서 감형... 징역 10월

입력
2021.1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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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기범행에 이용당했다" 주장

삼성라이온스 출신 투수 윤성환이 6월 3일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현 기자

삼성라이온스 출신 투수 윤성환이 6월 3일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현 기자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판사 김태천)는 24일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947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게 아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승부조작 개입을 인정한 것은 구속과 추궁으로 자포자기했기 때문"이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보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그런 요구나 약속을 한 뒤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으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금품 요구나 약속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승부조작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명예를 되찾겠다"며 항소했다.

윤씨 측은 재판 과정에 "국가대표급 투수였던 피고인이 A씨에게 속아 사기를 방조한 점은 인정하지만,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2군으로 쫓겨나 1군 등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승부를 조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윤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며 승부조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선수가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되고,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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