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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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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입력
2021.12.24 11:50
수정
2021.1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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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차량에서 발생, 강제추행 보기 힘들어"
사건 발생 후 명퇴했으나 재수사 요청해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24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을 당해 불쾌하거나 무서웠다면 이후 밥을 같이 먹으러 간다는지, 커피를 사러 간다는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동의를 얻어가면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일 집에 들어간 이후나 다음날에도 다정다감하게 문자도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괜찮았지만 이후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7시30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승용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분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하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차량 안에서 10∼15분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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