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청탁 의혹 및 뇌물 수사 계속"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기업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61)씨는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씨 등 2명에게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 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친분이 있으며,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