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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도 '장릉 앞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소송으로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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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도 '장릉 앞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소송으로 운명 갈린다

입력
2021.12.23 17:55
수정
2021.1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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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너머로 검단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너머로 검단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다른 2곳의 건설사에 이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운명은 법정 공방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3일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철거(높이 조정)를 못 한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이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문화재청 자문 기관인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가 심의 요청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대방건설의 신청 건에 대해서만 논의를 가졌다. 그리고 대방건설에 아파트 높이를 낮추는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새로운 개선안 제출을 거부, 심의 요청을 철회하면서 다른 2곳의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길을 택했다.

건설사 3곳이 모두 문화재위 심의 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행정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해당 아파트들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설사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내년 초 개시될 예정이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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