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법원, 최찬욱에 징역 12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법원, 최찬욱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1.12.23 17:06
수정
2021.12.23 17:11
0 0

재판부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욕구 채워"

지난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앞서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지난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앞서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남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최찬욱(2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서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학교 남자 학생들 70명에게 옷을 벗고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유도해 이를 전송 받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자 아동 등으로 위장한 뒤, 관심 있는 남학생들을 유인한 후 나체 사진이나 성적 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시켰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최씨가 그 동안 보내온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찬욱은 또 아동 3명을 만나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고, 아동 성 착취물 1,950건을 휴대폰에 보관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찬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대전=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