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욕구 채워"
남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최찬욱(26)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서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학교 남자 학생들 70명에게 옷을 벗고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유도해 이를 전송 받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자 아동 등으로 위장한 뒤, 관심 있는 남학생들을 유인한 후 나체 사진이나 성적 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시켰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최씨가 그 동안 보내온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찬욱은 또 아동 3명을 만나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고, 아동 성 착취물 1,950건을 휴대폰에 보관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찬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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